일반경비원자격증
안녕하세요.
은퇴하신 중장년층의 일자리 중에 보안,시설 업무가 최근 인기가 많아짐에 따라 보안 경비 업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업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70대의 고령자가 전체의 50%를 자치하고 있을 만큼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군중에 하나입니다.
주택경비원, 아파트경비원, 상업 시설 및 빌딩경비원 등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반경비원자격증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이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뒤 일반경비이수증을 취득한 뒤에 취업을 하는것이 취업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데요.
다행히 어렵고 시간을 많이 투자 하지 않아도 되는 단기 교육과정이므로 부담없이 보안,경호, 경비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일반경비원 대상과 면제대상
일반경비신임교육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사람 ② 경비원 교육을 받은 후 3년 이상의 기간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③ 경비원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일반경비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이렇게 일반경비신임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대상자 입니다. |
반대로 면제 대상도 있는데요.
일반경비신임교육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경력자 ③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별정직공무원 경력자 ④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자 ⑤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⑥ 채용 당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사관 이상의 경우 하사 전역자인경우 경력과 상관없이 면제 대상입니다. |
신임교육을 받으려면? 국비지원 OK!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면 이러한 교육을 어디서 받으셔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 따르면
① 경비협회
② 경찰교육기관
③ 경비업무 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한다(시행령 제18조③).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비협회의 경우 사이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경비협회 홈페이지
http://www.ksan.or.kr
www.ksan.or.kr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교육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 국비교육은 교육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본인이 거주하는 근처의 고용센터나 고용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사이트
http://hrd.go.kr
hrd.go.kr